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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헤어지자는 전 여친을 괴롭힌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33분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상가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양을 만나 "연락하는 남자가 있냐"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양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밀친 뒤 근처에 있던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위협했다.
A군은 같은 달 13일 B양이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차단하자 "차단을 풀지 않으면 누구 한명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를 1주일 동안 250여회 보내거나 37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죄질도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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