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내년 상반기 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공급 과잉' NCC 생산설비 합리화 추진…선제적 대응
위기지역지정·세제·고용 등 지원 확대…전환지원자금 활용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침체 등으로 불황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소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 재편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울산·여수 등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 중동의 대규모 증설로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여파로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생산으로 국내 공급과잉에 일조하는 석유화학 범용제품 생산설비(NCC)를 합리화하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중 설비합리화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울산·여수·대산 등에 대규모 석화단지가 조성돼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내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낮춰준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대출은 만기연장·원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주된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15%에서 10%로 완화해 지원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 재편을 추진하면 세금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이연 기간을 현행 '양도차익의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융자·보증 성격의 정책금융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설비투자·R&D·운영자금은 1%포인트(p) 이상 금리를 인하하고 보증 비율을 90~100%까지 상향, 보증료 0.2%p~0.5%p 차감 등이다. 사업재편 추진 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석화기업들이 원료·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 중으로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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