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소방안전원 부산광역시지부는 지난 15일 교육생 48명에 대해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을 부산지부 청사 내에서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교육이다. 지난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운반자 제도가 신설된 바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수교육(실무교육)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부산지부에서는 1월~12월 중 매월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년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 위험물운반 업무에 종사 중이라면 반드시 올해 12월 말까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일정 확인 및 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로 이뤄진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복수의 교육생은 “위험물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이번 법정교육을 통해 위험물에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상수 안전원 부산광역시지부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불법적인 위험물운반 작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후 위험물 운반업무를 해야 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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