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크로 이용자 ‘회원 탈퇴’ 등 제재조치 강화…환불 위약금도 2배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뿌리뽑기에 나섰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실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 및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했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도 ‘암표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3회 적발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키로 했다.
매크로 이용 1회 적발 시 30분, 2회 적발 시 1개월 동안 예매할 수 없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승차권 이용 등 혜택도 이용 불가하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해 노쇼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을,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열차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암표 등을 철저히 단속해 정당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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