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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다.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해외 국적자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 중이다. 그런데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다.
그런데 가요계에 따르면 하니가 발급 받은 이 비자가 2월 초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니 등 뉴진스 멤버들이 최근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만큼 하니의 비자발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E-6 비자는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 등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말에 따르면 비자 연장 절차도 복잡해진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소속사를 고용처로 내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앞서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익명의 시민이 신고한 하니의 불법체류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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