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비방전 일삼는 MBK·영풍, 허위 주장 멈춰야"
최윤범 측 영풍정밀, 영풍 상대 집중투표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은 18일 5개월이 지나도록 적대적 M&A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MBK·영풍 측의 허위 주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자체 판단과 계산에 따라 영풍 주식을 취득했고, 이는 적법한 행위였음에도 MBK·영풍 측은 위법 운운하면서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은 대타협을 이루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동조합, 협력사, 울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조차 뿌리치고 지속적인 비방전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발목 잡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영상 행위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해 보호받는다"면서 "SMC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가 합리적 신념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만큼 결정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적대적 M&A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대적 기업매수가 부당하게 또는 남용적으로 진행돼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방해를 배제하고, 회사 경영의 건전화를 위해 대항조치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상당한 수단을 이용해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선 와중에도 MBK·영풍 측은 끊임없이 고려아연을 비방하고 흔들기에 여념 없다"며 "중국의 수출규제 대상인 안티모니,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고려아연이 자칫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행하는 핵심 기능마저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풍정밀은 다음달 예정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3일 영풍정밀은 다음 달 열리는 영풍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등 안건을 다루자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지만, 영풍 측이 답변 시한인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풍정밀은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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