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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 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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