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운수권 재배분·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 협력
분기별로 이행상황 보고…소비자 보호 증진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항공운임과 공급좌석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지 향후 10년간 감독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됐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정명령 이행을 독립적으로 감독해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는 '이행감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소비자보호·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를 구성했다. 위원은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운영 기간은 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들은 항공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 감독해 달라"며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쟁 촉진 과정에서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 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전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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