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경영활동 위축"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 "자본시장법 주주 보호 효과적"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경제단체들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직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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