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상호관세 시행 13시간여만에 전격 발표…한국 포함 70여개국 90일 유예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유지…중국 제외 모두 10% 기본관세 적용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를 90일간 전격 유예했다. 한국은 일단 향후 90일간 25%의 상호관세 대신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더는 지속가능하지도, 용납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된 75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대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면서 "90일 유예를 승인하고 이 기간 동안 상호관세를 (기본관세 수준인)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 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관세 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나는 90일간의 유예 및 이 기간 10%의 (기본) 상호관세의 상당한 인하를 승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격 유예에도 5일부터 시행 중인 '10% 기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관세 유예 배경에 대해 "그들이 점점 불안해하고 조금씩 두려워하고 있다"며 "아직 아무 것도 끝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열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세를 125%로 인상한 데 대해선 "보복하면 2배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 그래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