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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 이후 공식 입장을 전했다.
세종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며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변론기일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 11일, 14일, 15일에 걸쳐 총 3건의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되었는지를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이 입증 서면을 내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거"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이날 오후 2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희진 전 대표가 별도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대금 청구 소송과 본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했고, 두 사건을 병합해 병행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계약 해지가 완료된 만큼 풋옵션은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희진 측은 "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 이하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오늘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0024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드림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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