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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하나경은 원고 A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나경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하나경에게 불륜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3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하나경과 A씨의 남편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손해배상액 1,500만 원을 명령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다.
소송의 핵심은 하나경과 B씨의 관계였다.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나, 2022년 초까지 약 반년간 교제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왔고, 하나경은 임신과 중절 수술을 겪은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나경 측은 재판 내내 “B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상고심 과정에서 하나경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기각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앞서 하나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도 없는 소문을 믿지 말라. 나는 떳떳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해,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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