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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오후 열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의 갈등이 불거지자,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카피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걸그룹의 안무라는 것도 결국에는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부차적인 것이 가미되는 것"이라면서 "피고는 어떤 동작이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좌표를 찍었다. 다른 그룹을 공격하면서 프로모션을 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의 악의성이 보인다"라고 했다. 또한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으로 인해 광고가 취소되는 등 2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측에 다음 변론기일에 준비 서면을 30쪽 이내(PPT)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준비선면의 분량 등)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오는 7일 열릴 세 번째 변론기일에 주요 쟁점인 안무 표절을 비롯해 기획안 표절, 한복 콘셉트 등에 대해 준비한 PPT로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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