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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한화 주식 헐값 처분? 지분 매각은 재무개선 위한 적법한 결정"

시간2025-05-12 17:58:16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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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상대 손배 소송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 결정" 주장
고려아연 "상법·규정 준수 거래…왜곡된 해석" 즉각 반박

/고려아연
/고려아연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은 12일 MBK 측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한 것과 관련 "(주)한화 주식 매각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K는 여전히 적대적 M&A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주)한화 주식 543만6380주(발행주식총수의 7.25%)를 저가로 처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한국투자홀딩스는 "약 한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한화 주식 저가 처분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게 지나도록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한화 주식을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액은 196억원을 최소 규모로 청구했으나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의 현재 주가는 처분 당시에 비해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 당시 MBK·영풍 측도 재무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스스로 강조하던 시기였다"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말 고려아연은 보유하고 있던 (주)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했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년간 한화그룹과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협업을 꾸준히 이어왔다"며 "끈끈한 사업 협력에 더해 재무적 수익까지 올린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외면한 채, MBK는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소송'으로 오로지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 측은 법꾸라지와 내로남불 행태를 버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홈플러스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과 여론 호도, 얄팍한 꼼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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