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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장시원 PD와 JTBC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장시원 PD의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JTBC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17일 오전 11시 기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C1’에 올라왔던 ‘불꽃야구’ 1화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유튜브 측은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현재 ‘불꽃야구’ 2화는 정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상태지만, 1화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첫 방송에서는 ‘최강야구’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하와이 전지훈련 장면과 스토브리그를 보내는 장면이 담겨 있어, ‘최강야구’ IP를 보유한 JTBC가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JTBC와 ‘최강야구’·‘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 간의 갈등은 지난 2월부터 불거졌다. JTBC는 새 시즌 준비를 이유로 ‘최강야구’ 트라이아웃을 취소했지만, 장시원 PD는 이에 반발하며 트라이아웃을 강행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결국 제작비 문제로 귀결됐다. JTBC는 스튜디오 C1이 3개 시즌 동안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JTBC는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으나 스튜디오 C1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장시원 PD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작비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튜디오 C1과 JTBC 간 계약은 제작비의 사후 청구나 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며, JTBC가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 것과 달리 스튜디오 C1은 경기별 제작비를 받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며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을 형사 고소했다. JTBC 측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는 유튜브 공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며 동시 시청자 수 23만 명을 기록했다. JTBC와의 갈등 속에서도 야구 팬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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