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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이 문제가 된 금액 중 상당부분을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금액 상당 부분 변제 후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 절차 중"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절차 진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YTN에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황정음은 현재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사과하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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