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문화체육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작년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11월에 위법·부당 사례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러 사안 중에서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함께 축구인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문제로 삼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지난 12월 제55대 축구협회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축구협회는 측정감사 재심의 신청을 냈지만 지난 1월 문체부에 의해 기각됐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감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중지됐고 정 회장은 4연임에 성공했다.
문채부는 곧바로 항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 피신청인이 원용한 대법원판례는 사안이 다른 문제다 이에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재항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병진 기자 cbj0929@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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