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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범 B씨가 구속된 가운데 A씨가 임신한 태아의 생부가 손흥민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디스패치는 20일 보도를 통해 A씨가 비슷한 시기 손흥민과 또 다른 사업가 남성과 각각 관계를 맺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손흥민만 이에 응답했고, A씨는 손흥민과 매니저를 만날 당시 이미 중절 수술을 결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이를 받아들였고, A씨에게 3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등장한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손흥민과 작성한 비밀유지각서를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손흥민 측에 "각서 조항이 지나치게 강해 A씨와 결혼할 수 없다"며 조항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A씨를 사기로 고소하라"며 A씨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넘기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B씨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A씨가 두 남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실제 아이의 생부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더 이상 협박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해 공갈 혐의, B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원묵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손흥민의 매니지먼트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선수는 이번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금품을 갈취한 이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및 압수물 등을 토대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와 실제 협박 과정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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