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공방’ 어피너티 손 들어줘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법원이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공방’에서 2심에서도 어피너티 측 손을 들어줬다. 풋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은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허위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를 고소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위반해 공정시장 가치를 산출하고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가격 결정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어퍼니티는 교보생명 IPO가 계속 미뤄지자 2018년 10월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창재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 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진=교보생명]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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