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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걸그룹의 일부 멤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밝힌 가운데 거론된 멤버들의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f(x) 의 멤버인 설리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알았으면 미리 취직인허증을 받았을텐데 당시 이러한 법령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며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카라 강지영의 소속사 DSP미디어도 "이러한 법령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일단 이 법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본 뒤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기 걸그룹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연령 기준을 어기고 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4년생인 설리와 강지영은 현재 16세로 자료에 제시된 기준 나이를 넘었지만 13~15세 당시 취직인허증 없이 활동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피베이직의 최연소 멤버로 화제를 모은 1998년생 제이니는 12세로 법적으로 고용 금지 대상이다.
[사진 = 에프엑스 설리(왼쪽)-카라 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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