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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프로게이머 마재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마재윤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직 프로게이머 원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300만원, 전직 프로게이머인 정모씨와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승부조작에 가담한 브로커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3년이 선고됐다.
여러차례 프로대회에서 우승한 스타 프로게이머인 마재윤은 지난해 12월초 브로커 정모씨와 공모해 게이머 진모씨를 매수, 고의로 패하게 하고 돈을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브로커들과 공모해 진씨 등 2명의 게이머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부 조작은 경기 전에 자신의 전술을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실제 유닛컨트롤을 엉성하게 해 경기에서 고의로 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브로커와 일부 게이머, 베팅자들이 여러 불법 베팅사이트에 해당 경기에 대한 베팅을 한 뒤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마재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원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와 최씨에게는 징역 1년, 브로커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 마재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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