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종합
최근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방지서비스로 운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주차안심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차량에 부착된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숫자 등을 입력하면 운전자가 지정한 전화로 연결되어 직접 통화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프라이버시인 휴대폰번호를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통신재판매사업에 해당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고 관할기관인 전파관소에 이를 위반한 무등록별정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달했다.
서울전파관리소 별정통신담당자는 “주차안심서비스는 별정통신사업자 영역에 해당하는데도 허가를 받은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무허가 서비스가 난무하고 있는 셈”이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무더기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관련 업체에 발송했다.
보통 선불카드형태로 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를 피보험자로 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무등록별정사업자로부터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조차 없다. 한편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망을 임대해 준 기간사업자도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도119 판결)
문제는 또 있다. 주차한 운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전화서비스는 특허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의 박장원변리사는 “이 서비스는 이미 지난 2002년에 원천특허가 난 사항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허권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사항을 취합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서비스를 자사의 상품에 제휴하여 제공하고 있는 삼성화재와 삼성카드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한 강도 깊은 사전검토를 거쳐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심주차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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