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출산을 한 달여 앞둔 만삭의 의사 부인이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돼 그 사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의사와 결혼해 2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한 박 모(29)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한국일보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숨진 박 씨는 만삭의 몸으로 경기 안양시에 있는 어린이영어학원 교사로 일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다.
처음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A(32)씨. A씨는 사건 당일 “(아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은 이날 오전 10시에 집을 나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A씨가 경찰 진술에서 “아내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갔다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남편 A씨가 사건 당일 전화기를 꺼놓은 이유와 얼굴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했다”며 하지만 A씨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느라 전화기는 꺼놨고 평소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스로 뜯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유는 지난달 31일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박 씨 시신 부검 결과 때문. 국과수 부검 결과 박 씨의 사인이 ‘목 조름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 났고, 박 씨의 손톱 밑 혈흔에서 A씨의 DNA가 발견됐다는 것.
법원은 그러나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매체는 법원이 “사고사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외부침입이 없었다는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A씨의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이자, 사고사나 외부침입에 의한 타살 가능성 등을 더 면밀하게 검증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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