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오는 2013년 7월부터 성년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민법은 성년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살 낮추고 새로운 후견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게 특징으로,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조치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에게 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다.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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