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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 씨의 불참으로 MC몽의 공판이 내달 7일로 연기됐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MC몽의 5차 공판은 증인 정 모씨와 그의 위임인 김 모씨가 참석하지 않아 개정 10분만에 끝났다.
두 사람의 불참에 대해 재판부는 "정 씨가 오전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며 불참 사유를 전했다.
이어 "김씨도 오후 12시경 팩스를 보냈다. 소환장을 받았는데 업무 특성상 참석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음에는 꼭 참석해 증언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 씨가 MC몽의 발거는 정상적인 치료의 일환이었다고 밝혀 두 사람과 첨예한 대립을 세웠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두 불참했고 다음 기일인 내달 7일 참석해 이들의 진술로 인해 MC몽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사진 =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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