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무면허 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테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달 초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한 것으로 경찰의 불구속 조사를 받은 테이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판명을 받았다.
23일 테이의 소속사 플럭서스뮤직은 경찰의 말을 인용해 “19일 신호위반 2회 중 1회 분의 벌금 납입이 확인 되었으며, 1건의 미납에 대해서는 반송된 고지서가 확인됐다”며 “이는 고지서 전달에서 불거진 착오로 테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테이는 지난 6일 서울 잠원동 일방통행 골목길을 반대로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런데테이가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역주행보다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이에 경찰의 조사를 받은 테이는 이 모든 게 소속사를 옮기며 범칙금 관련 고지서들이 누락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 해명했고,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며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소속사 측은 “테이는 미납된 나머지 한 건의 벌금도 22일에 모두 납입했다”며 더 이상 미납된 법칙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테이는 새 음반 준비와 함께 케이블채널 tvN의 서바이벌 게임프로그램 ‘팝스 오페라 스타’에 출연해 신해철, 임정희 등과 호흡을 맞춘다.
[사진=무면허 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테이]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