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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미성년자 성희롱 등의 불법 행위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없이 재방송한 점 등을 이유로 KBS 2TV 월화극 ‘드림하이’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등을 위반한 총 19개 방송사 2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그 중 ‘드림하이’에 대해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협박·성희롱 등의 불법적인 행위와 극중 학생들의 저속한 표현이 난무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재방송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촬영하여 전체화면으로 반복 노출하여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을 이유로 ‘드림하이’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드림하이’에 대해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월화드라마에서, ▲사채업자가 미성년자를 강제로 납치하거나 협박하고, 교사의 누나가 남자 고등학생들의 몸을 더듬는 등의 장면, ▲극중 학생들이 “사진 열라 찍어대던데”, ”쪽팔리게...뒤질래 너?“, ”지랄 똥싸고 자빠졌구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였으며, 등장인물들이 협찬주인 특정 어플리케이션(아임IN)을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촬영하여 전체화면으로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의 장면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밖에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한 MBC 주말극 ‘욕망의 불꽃’에는 ‘경고’를, 아침극 ‘주홍글씨’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드림하이' 포스터. 사진=KBS]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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