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노컷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을 탈당, 무소속인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부결처리했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4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이날 투표에서 23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하지만 20명 만이 찬성, 부결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숙정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며 주민센터에 찾아가 구두를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숙정 의원.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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