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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MBC 일일드라마 '불굴의 며느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굴의 며느리'가 폭력 장면과 비윤리적인 내용, 저속한 표현, 특정 협찬주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또 지난 6월 20일 방송된 진주MBC의 '새로운 지역MBC 탄생'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케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방통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와 9조(공정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 주최사에 대해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J골프와 SBS골프의 '2011 KLPGA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에 대해 방송사당 1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 = MBC]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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