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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이 전 소속사와 MBC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종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MBC를 상대로 1억 1500만원에 이르는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다.
윤종신은 소장에서 “2010년 KBS 2TV ‘밤샘 버라이어티 야행성’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 채권 6300만원의 권리는 ㈜스톰이앤에프가 아닌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해 MBC와 출연료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황금어장’에 출연했지만 13회 분인 5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도 윤종신과 같은 회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가수 아이비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와 MBC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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