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태왕사신기’ 등을 연출한 김종학 PD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피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방송된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건설한 업체 시엔디21 대표 김 모 씨는 "김종학PD가 미수금 된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65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고소장을 통해 "2008년 9월 대여금 1억 원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용역비 미수금 1억6500여만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PD는 현재까지 용역비와 대여금을 주지 않았고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시엔디21은 김 PD로부터 '태왕사신기' 세트장이 포함된 테마파크 개발사업 관련 계약을 5억 원에 맺었다.
하지만 드라마가 종영된 후에도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6530만원을 김종학PD가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종학 PD.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