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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오랜 시간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 배우 이미숙,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의 운명은 각각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3일 오후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박진영은 원고인 김신일에게 5693만 71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KBS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해당 곡을 작사·작곡한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진영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 지난해 3월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미숙 역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패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배우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 2명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해 6월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소속사 측이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반면 강성훈은 한 숨 돌린 상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은 이날 오전 오 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의 선고 공판에서 최종 선고를 3주 뒤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오 모씨와 강성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2주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합의를 독려했다. 이에 강성훈은 한 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오는 2월 13일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오 모씨 등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검찰은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 9월 4일 석방했다.
[박진영, 이미숙, 강성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젝스키스 4집 앨범 재킷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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