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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의 3차 공판에서 피해자 K양이 결국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은 2차 공판 당시 검사 측이 채택한 증인이자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인 K양(당시 17세)의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끝내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K양과 직접 통화를 하진 않았고 모친이 딸이 출석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요청으로 구인장을 발부해 증인 출석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만 13세이던 A양과 C양은 현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는 대신, 변호인을 지정했다. 현재 성년인 K양에 대해서는 직접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의 증거로 제시된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 영상 및 자료들은 사생활 보호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K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고영욱이 혐의를 갖고 있는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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