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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이 감옥이 아닌 병원 특실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폭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의 후폭풍이 거세다.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수감생활을 회피해 온 사례를 통해 유전무죄의 단면을 공개했다.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살의 하모씨였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2명이 검거됐다. 그들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의 사모인 윤모씨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고 하씨를 청부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판사이던 자신의 사위와 숨진 하씨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현직 경찰관을 포함, 10여 명을 동원해 두 사람을 미행해왔다.
숨진 여대생과 사위 김 판사는 이종사촌 사이로 애초부터 불륜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고, 2년에 걸친 대대적인 미행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사모의 의심은 더 커져만 갔고 결국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2004년 5월, 대법원은 청부 살해에 가담한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고, 사건은 일단락된듯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불거졌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최근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씨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진단서를 입수, 분석에 들어갔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했다. 전문의들은 진단서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질병이 과장돼 있는데다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를 한 의사의 진단과는 다른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범인이 투숙했던 병원의 이름과 허위 진단서를 써준 담당 의사의 실명, 진료과, 전문진료분야, 교육 및 임상 경력을 공개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항의글을 게재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상공개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자제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했다. 형집행정지 허가 기간이 6월 17일까지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사진 = SBS 제공]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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