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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소설가 이외수가 혼외아들을 호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외수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아직도 의문을 가지거나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된 사안을 간단히 밝힌다"로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통해 혼외아들의 양육비 문제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외수는 "내 셋째 아들의 양육비 문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허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수는 "아이는 지난 달 호적에 올렸다. 내가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왜냐하면 홀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아이 엄마에게만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이외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모 씨는 춘천지방법원에 이외수를 상대로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오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외수가 지난 1987년 자신과의 사이에서 가진 혼외자 오모 군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씨는 아들 오군을 이외수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그간 밀렸던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소설가 이외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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