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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차승원의 아들인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노아(24)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7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는 차노아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차노아는 지난 해 말부터 올 초까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노아에게 징역 10월을 구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노아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대마를 직접 사지 않고 습성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 차승원(왼쪽)의 아들 차노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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