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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전 여자 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장 모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반정모 판사는 2일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방송인 강병규의 지인 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이병헌을 협박했다. 강병규와 함께 금품을 요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병규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강병규 등과 공모해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해 기소됐다.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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