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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온 배우 장미인애(30)가 항소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2일 법적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장미인애의 형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난 3월부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16차례의 공판을 거치며 법정공방을 이어온 장미인애와 배우 이승연과 박시연은 지난해 11월 25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승연과 박시연은 1심결과에 승복해 항소를 포기했지만, 장미인애는 홀로 항소를 제기하며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여배우 3인 등에 대한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인은 검찰 측의 항소 제기로 2심 공판에 조만간 돌입할 예정이다.
[배우 장미인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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