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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유명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을 비롯한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연예인들은 성형외과 블로그에서 올린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성만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장동건(왼쪽)과 송혜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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