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미국 전설적 댄스가수인 폴라 압둘이 선탠 잘못했다가 몸이 타들어갔다며 선탠 회사를 고소했다고 美 TMZ가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TMZ가 입수한 정보에 다르면 폴라 압둘은 지난 2012년 LA에 있는 우바선(UVASUN)이란 선탠 가게에 들어가 '슬림스타'란 적외선 랩 치료 선탠기구를 구입했다. 그리고 난 후 이 태닝 기구에 들어갔었던 것.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혼비백산 기구를 탈출했고 온 몸이 타버렸다고 한다. 폴라는 "왼쪽 허벅지는 아예 타들어 갔으며,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폴라가 댄스가수이기 때문에 그녀의 왼쪽 허벅지는 중요한 생계도구라고 적시했다. 폴라는 온몸의 불특정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1988년 '포레버 유어 걸(Forever Your Girl)'로 데뷔한 폴라 압둘은 가무잡잡한 섹시 피부에 미모로 인기를 모은 왕년의 아이돌. '스트레이트 업(Straight Up)' '스펠바운드(Spellbound) 등의 히트곡을 냈다. 미국 폭스TV의 인기 오디션쇼인 '더 엑스팩터'의 심사위원을 했고, 영화 '리브 투 댄스' '미스터 로큰롤' '브루노'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폴라 압둘. 사진 = 폴라 압둘 공식 사이트 캡처]
마이데일리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