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 제작 위더스필름 배급 NEW) 측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영상 파일에 강경 대처할 뜻을 전했다.
'변호인' 배급사 NEW 관계자는 11일 "현재 온라인상에 배포된 영상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일명 직캠 영상임을 확인했다.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홍보성 글이거나 실체 없는 낚시성 영상들로 밝혀졌지만 극히 일부 캠버젼을 배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배포, 유통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한 불법이며, '변호인'을 비롯한 전체 한국 영화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현재 이를 발견한 많은 관객과 네티즌 분들이 자발적 제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 결과 일부 온라인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변호인' 외에도 12월 개봉 영화들의 불법 직캠 영상이 배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현재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들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 및 불법 게시자,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식'이라는 주제에 공감한 관객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영화 '변호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변호인'은 정식 개봉 19일 만에 800만 명의 관객을 돌파, 지난 10일까지 누적 관객수 861만 4967명을 기록했으며 전국 700여개 스크린에서 상영 중이다. 이에 불법 영상 파일이 천만 관객 돌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영화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돈 없고, 빽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개봉 전 부림사건과 노 전 대통령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영화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일부 네티즌들의 평점(별점) 테러의 희생양이 됐으며, 개봉 후 대규모 예매 취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영화 '변호인' 포스터. 사진 = NEW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