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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방송인 에이미(32)와 그의 해결사 역할을 한 춘천지검 소속 전 모(37) 검사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검사는 1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전 검사의 변호인은 에이미와 전 검사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음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프로포폴 수사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도 연인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에이미에게 1억여원의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연인 관계에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법률 조언을 받는 관계였을 뿐, 성적인 관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전 모 검사를 조사하던 중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 검사를 이틀간 소환조사한 끝에 체포,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지난해 초 에이미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 청담동 모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 씨를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 원장은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한편 기존 수술비과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 가량을 변상했다.
또 검찰은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현금 등 1억여원을 빌려준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결사 검사'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난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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