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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을 내보낸 MBC '기분 좋은 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분 좋은 날'이 지난해 12월 18일 방송에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하다, 그의 얼굴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영했다"며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과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사진이 전파를 타는 방송사고가 발생한 MBC '기분 좋은 날'.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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