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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항소가 받아들여지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을까.
한국 배드민턴 간판이자 국가대표인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징계로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서 이효정과 함께 금메달을 따내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정재성과 함께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배드민턴 간판 입지를 다졌다.
이용대는 이번에 남자복식 파트너인 김기정(삼성전기)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됐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약물 양성 판정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국제배드민턴연맹(BWA)가 정한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올랐지만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응하지 않으면 BWA에서 해당 선수에게 자체 징계를 내린다. 때문에 이용대는 약물 양성 선수가 받는 징계인 자격정지 2년 대신 1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협회는 "규정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적용과정 등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법규상 정당한 항소 절차를 통해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선수와 협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만약 배드민턴협회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지만 징계가 확정된다면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출전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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