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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협회로 인해 이용대가 선수 생활에 치명타를 받았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이자 국가대표인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징계로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서 이효정과 함께 금메달을 따내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정재성과 함께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배드민턴 간판 입지를 다졌다.
이용대는 이번에 남자복식 파트너인 김기정(삼성전기)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됐다. 이유가 어이 없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이용대와 김기정의 소재지 정보가 가지 않았고 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하는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했다. 3차례 누락으로 '삼진 아웃' 되는 바람에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속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3차례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 협회 측은 "9월에 소재지 입력이 누락된 것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제 대회를 다니며 80차례나 도핑 테스트를 받은 가운데 약물 양성이 나오지 않은 이용대이기에 '소재지 정보' 누락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김중수 전무이사는 "선수들에게 매우 큰 타격이다. 해를 입히지 않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다"며 "스포츠중재위원회에 항소할 계획이며 이용대와 김기정은 도핑테스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징계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이용대로서는 협회 실수로 인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메달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대 나이에 1년동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다.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협회 실수의 결과는 한국 배드민턴 대표 스타에게 너무나 크게 돌아왔다.
[협회 실수로 인해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이용대. 사진=마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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