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8세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 때문에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이양은 부러진 뼈에 폐를 찔려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한편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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