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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음주, 임신·유산 고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린제이 로한(27)이 한 의류회사와 싸운 손배소 법정투쟁에서 일부 승리했다.
美 TMZ, 레이더온라인 등 외신들은 린제이 로한이 레깅스 의류회사인 DNAM과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만 달러(약 1억 533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정서류에 따르면 린제이는 DNAM회사의 의류라인인 6126 브랜드와 세계 국내 판매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나 수십만 달러의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0만 달러(약 11억 2500만원)의 지급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DNAM사도 로한에 맞서 그녀의 마약, 음주, 유산폭로 언행 등 나쁜 평판 때문에 거의 홍보활동도 못하고 판매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했다.
린제이 로한은 지난주 재판을 진행하며 손배소송 본론 외에 그녀가 최근 말한 유산 주장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것이 가장 곤혹스러웠다. 실제 재판중에도 DNAM사는 로한에게 유산에 대해 증언하라는 요구로 압박했다.
이미 주변에서는 로한의 유산주장이 동정표를 얻기 위한 조작이라는 주장이 일었다. 이 재판중 로한은 법정서 "하늘에 맹세코 난 유산했었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곧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까지 밝혀야 하는 곤혹스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느정도 선에서 DNAM사와 타협을 본 것으로 주변서는 보고 있다.
[배우 린제이 로한. 사진 = 영화 '레이버 페인스'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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