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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미조'(감독 남기웅) 측이 2차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개봉이 불가능해지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불복 신청을 접수했다.
2일 '미조' 제작진은 영등위에 불복 신청과 함께 재심의를 요청했다.
'미조' 측은 "지난 5월 영등위로부터 한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던 '미조'가 문제시된 장면들의 블러처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국내 개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영등위가 수정에도 불구하고 '미조'에 대해 "(중략)…블러처리 되었지만 부녀간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등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 것.
'미조' 측은 "영등위가 지적한 '부녀간의 성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지적하는 것 처럼 우상과 미조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와 딸로 인식하고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며, 이는 두 사람의 잔인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의 결정적 장면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성이 아닌 인간윤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작품으로 제작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제작진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설정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뫼비우스' 포함한 기개봉된 국내외 영화들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어 온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판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조' 제작진은 2일 영등위에 불복신청과 함께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개봉을 전면 포기하고 해외개봉만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굴레에 빠진 한 소녀의 복수 과정을 그린 영화로, 가족 파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할 예정이다.
[영화 '미조' 포스터. 사진 = 마운틴픽쳐스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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