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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에게 비교적 적은 벌금이 선고된 이유는 환수가 아닌 처벌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13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5번의 공판 끝에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성현아는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고 내용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은 "5000만원 성매매에, 벌금은 200만원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연석 변호사는 "내려진 벌금은 (성현아의) 이익에 대한 환수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공판에 대해 다룬 '한밤의 TV연예'.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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