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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방송 증가분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등이 포함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 소속 연기자 102명이 편성시간 연장에 따른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 및 계약상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KBS에서 제작·방영한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천추태후' 등 총 7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한연노 소속 배우들은 2012년 12월, "출연료는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넘어설 경우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요구한 밀린 출연료는 3억 9700여만원에 달한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해 드라마의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다를 경우 KBS가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해 연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최수종. 사진 = 마이데일리 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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